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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벌

정부는 시민을 보호하고 범법자를 제재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하나님은 법의 근원이다. 그분이 과학적 법칙에 따라 기능하는 우주를 창조하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을 개별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셨다. 한 나라의 법을 구성하는 헌법과 법령은 천법과 비슷하다. 이것이 우리가 양심의 지시에 따르는 이유이다.

법은 사악함을 제재하도록 한다. 바르게 행동하고 악한 것을 피하도록 명령하는 양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즉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 사이를 예리하게 분별하는 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양심적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사람들은 법에 거의 저촉되지 않고 살아간다.

범죄 억제책으로, 정의 수호를 위해서 법령은 범법자를 형벌로 처벌한다. 형량을 결정하는 정부는 정의의 최종 분배자인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지옥이란 영계의 거대한 감옥으로서 하늘 영역을 유린하는 범법자를 제재하기 위한 곳이다. 죗값을 치르는 범법자의 형벌은 하나의 계기, 즉 ‘탕감’ 으로 무화시킬 수 있다.

범법자를 징벌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체제에는 항상 자비의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법자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문선명 선생은 감옥의 주된 목표는 원상회복의 교육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수감자들의 참혹한 감옥소를 원상회복을 위한 교육장소 ‘교도소’ 로 개조하려는 21세기 선진화 운동의 핵심 개념이다. 이처럼 정의와 자비의 양극은 사형선고 등 윤리적 이슈를 성찰하는 관점을 새롭게 형성한다.